ANC))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8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을 내놨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INT정신장애인 당사자 이 모씨
지금 현재 정신질환 환자들은 본인이 자발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95% 이상은 보호자와 의사와 합의하에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제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입원과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퇴원 심사 관련 조항 역시 별다른 실효성이 없습니다.

CG1
개정안은 입원 후 최초로 퇴원 심사를 받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이후에 재입원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입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관계 단체는 최초 심사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지만 여전히 입원일 수가 길며, 이것만으로는 계속입원과 장기입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CG2
아울러 퇴원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과 인권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 관계 단체는 회복 당사자의 회복 정도를 판단할 뚜렷한 근거부터 마련하고, 심사 주체에 당사자 참여는 필수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입원화와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 조항에서 ‘사회복귀’ 용어 자체를 삭제하고 이를 ‘재활’로 바꾼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기존의 정책 목표를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한울지역건강센터 정보영 관장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규정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기존의 격리와 감금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INT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용표 교수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지역사회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은 반드시 현재의 어떤 강제 수용, 강제 입원 중심의 정책에서 탈원화라는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계 단체들의 요구는 아직 입법 활동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대안책 마련에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더 이상 가둬두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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