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올해 9월 15일 이후 건축 허가받는 신축 건물부터 승강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승강기의 안전 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안전 장치는 마모·부식·화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승강장 문이 제 위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솔은 디딤면과 측면 벽에 신발·치마 등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안행부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 검사 항목 또한 ▲승강기 갇힘 고장 대비 안전 장치 ▲제동기 작동 상태 감시 장치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속도 감지 안전 장치 등이 추가돼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현재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모두 48만 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보유 대수 기준 세계 8위 규모다. 또한 매년 신규로 2만5,000여 대가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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