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점의 주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고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는 시설물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도로법에서는 도로 점용 물건으로 간주하거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점용료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주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해도 불법으로 간주되거나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의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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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법률상의 모순 충돌로 인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인들과 같은 노약자들의 편의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도로 점용료 면제와 더불어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장애계단체와 법조계가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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