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도입계획안 확정… 내년 7월부터 시행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보장된 상위 소득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노인 1인 가구 83만 원, 노인부부 가구 132만8,000원이 70% 경계선으로 해당된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는 대상은 지난해 기준 65인 이상 노인 598만 명 중 약 60%인 353만여 명이며, 나머지 10%는 10~20만 원 사이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공/ 보건복지부
▲ 제공/ 보건복지부

이 같은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0만 원은 정부가 최소 연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적용한다는 구조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는 최대 수령액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단위로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1만 원씩 줄어 가입기간이 20년 정도 되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 원이 지급된다.

▲ 가입기간별 급여(소득 100만 원 기준) 제공/ 보건복지부
▲ 가입기간별 급여(소득 100만 원 기준) 제공/ 보건복지부

결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은 2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된 상위 소득 30%에는 일부 ‘시니어 사회공언 활동비’로 월 1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개월간 지원하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라 시행할 경우 연금 소요 재원은 2017년까지 39조6,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겠다.”며 “이런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 원칙을 기초연금 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는 확정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박 정부의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략을 이제 와서 파기하는 것은 사기와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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