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까지 접수, 심사 거쳐 12월 지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 기관을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사업까지 확대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점 분야 확대에 따라 자활·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장애인직업재활 등 성장잠재력이 큰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보건복지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및 경영 전문가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위탁 교육을 진행하고 경영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보노 활동 전문 연계 기관과 협력해 상시 조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우선 구매 등 성과 및 부가를 부여해 사회적기업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기간이 종료된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재정일자리(주거복지·정부양곡·학교청소) 우선 배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사업 위탁,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을 부여받는다.

셋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고용 확대 ▲여성 일자리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가 큰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증추천 제도’를 활용한다.

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및 경영 설계 등 3년 범위 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는 오는 15일 까지 이뤄지며,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올 12월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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