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에 학력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6일 전문대학교 졸업자인 ㄱ 씨는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고, 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문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사이버 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 등을 80학점 이상 이수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해도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반면, 재학 중 심리학 관련 과목을 단 한차례도 수강한 적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는가와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시험 응시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자격 소지자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학력 차별 시정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소지자의 직무 관련 전문성과 무관한 학력 제한 규정은 더욱 시정이 필요하다.”며 “학력을 이유로 인적 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키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제한된 평가 문항만으로 다수의 응시자의 직업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자격 종목에 학력이나 경력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임상심리사의 경우 다른 자격 종목과 달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응시 요건을 ‘대학 졸업(예정)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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