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25일~26일 사전투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경기도 화성시 갑 선거구와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월~9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경기 화성시 갑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사망으로,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11일까지 이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17일~29일까지 13일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25일~26일 이틀간이며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이 기간 동안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문제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유권자 등은 부재자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 기간은 오는 11일~15일까지며,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적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구·시·군 지역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재·보궐선거의 선거 사무 일정, 후보자 정보, 투표소 위치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선관위 대표 전화(139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로 인해 7월 30일에 치를 예정이며, 이번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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