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 후속 조치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각계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서 발표한 내용에 ▲특수직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액 적정성을 평가해 연금액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더불어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도 공개했다.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는 △수급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다.

또한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재산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수급권이 없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이 과다 지급된 경우는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법 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제정과 별도로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방식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은 향후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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