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대상 권고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의 환자 입·퇴원 과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시설은 지난 1월 모 방송사를 통해 보도된 해당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해 인권위에 다수 진정 접수된 사례에 제보된 일부 정신의료기관들로 모두 경기도 소재 병원급 기관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입·퇴원 처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입원 초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해당 정신의료기관 간의 관행적인 환자 이송 과정에서 문제점 여부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에 대해 확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 과정 불분명 △입원 필요성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의견에 반한 입원 강행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재입원 시킬 시 환자가 거부하면 폭행하거나 위협, 체포 등으로 감금하는 일 발생 △특정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연계해 환자 이송료 지급이나 입원치료비 할인 등을 대가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불법적 이송 행위와 정신의료기관과 연계된 환자 유치, 입원 절차의 소홀한 진행 등에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하면서 불법적인 체포나 구금, 폭행 등을 한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들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비자의 입원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해 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 입원 절차의 문제나 관행적인 격리조치 남용의 방지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의한 위법한 환자 이송 관행 근절을 위한 비자의 입원 환자 대면 진료 절차 유지 강화 ▲격리 시행 상세 요건의 법령화 ▲비자의 입원을 위한 환자의 이송을 공적기관이 우선해 담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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