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ㄱ보험사 대표에 차별 관행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을 이유로 운전자 보혐 가입을 거절한 ㄱ보험사에게 위법 판단을 내리고, 보험사 대표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 조치했다.

진정 접수한 박모 씨는 “ㄱ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 ㄱ보험 회사가 제출한 보험 인수 지침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지적장애 및 정신질환 약물 복용과 보험사고 위험성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의학적 연구 자료 및 통계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

더구나 진정인의 상태 파악에 있어 진정인이 고지한 장애유형과 등급·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을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전화 상담 단계에 그쳤을 뿐, 장애 정도 및 상태·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 제15조,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97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ㄱ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ㄱ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건을 재심사 할 것 ▲보험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게 인권교육 실시 ▲인권위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 지침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는 ㄱ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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