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합동점검 실시…담배판매 등 위반행위 여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새학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경찰관서와 함께 지난 달 3일~27일까지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새학기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멀티방·DVD방, 밤 10시 이후 PC방) 묵인, 성매매 암시 유해 전단지 배포 등이 확산될 것을 우려, 전국 단위로 확대해 여성가족부와 관할 지차체, 지역 경찰 등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총 31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하고, 담배 판매(6건)·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7건)·유해 전단지 배포(7건) 등의 위반 사례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으며,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11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이 담배 1갑을 2,700원에 사서 청소년에게 3,000원 받고 되파는 담배 구입 경로를 새롭게 발견해 수사 의뢰했다.

또한 적발 업소 중에는 중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로 밤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하는데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업주 및 종업원의 청소년 보호 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전단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해 순식간에 기습적으로 살포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불법 전단지 집중 단속 현수막 설치, 단속초소 상시 운영 등으로 전단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도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업소 관계자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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