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택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건축물 점검을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일산경찰서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변종업소 등 학교보건법 위반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하고, 그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아 건축관련 인·허가권자인 고양시 주택과에서 해당업소의 ‘건축법’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법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를 단속할 뿐 아니라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주택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으로 지역 내 유해업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운 업소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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