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진료비 9,100만 원인 ‘전신장애’도 혜택 없어

연간 진료비 1,000만 원 이상 드는 고액치료질환 중 66%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정책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환자 당 평균 진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262개(33.4%)에 불과했고, 523개(66.6%)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9,100만 원이 드는 전신장애의 경우도 4대 중증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한 질환을 겪은 환자는 2011년 한 해 동안 약 21만 명으로 전체 환자 50만 명 중 41.2%를 차지했다는 것.

특히 환자 당 연간 평균 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결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행돼도 고액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의 66%는 적용받지 못해 약 21만 명의 환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자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역시 이를 비판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2012년에 발표한 건강보험공단 연구 보고서를 통해 4대 중증질환처럼 특정 질환을 선택해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서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하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특정 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정책은 건강보험 원칙에도 위배되고 비효율적인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낄 것.”이라며 “특정 질환은 선택해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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