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61세 이상 노인의 40%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가난과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인가를 집고 넘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0세~60세까지는 선정 부적합 사유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평균 15.2%였던 반면, 61세부터는 평균 40.7%에 달한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60세까지는 평균 15.1%였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선정 부적합자의 비율이 61세 이후에서는 평균 35%가 된다. 지난해의 경우도, 60세까지는 평균 13.4%인데 반해, 60세 이후부터는 31.7%로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60세면 자녀가 직장을 가져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며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르신, 관계 단절을 증명하기 어려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어르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의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어르신들이 이 신청 탈락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르신 수급 탈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노인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주요한 원이 된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하며 이 차관에게 “소수의 악의적 부정수급이나, 자식의 부모 봉양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6,000인~1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연간 7조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 다만 부양의무자지만 부양 의무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부양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는 해보겠다.” 고 일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기준과 더불어 국민들의 관념 부분도 같이 병행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부양의무자 금융 소득과 관련해 형평성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부양의무자의 금융 소득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 제공/ 김성주 의원 자료실(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자 현황. 제공/ 김성주 의원 자료실(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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