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설명 및 토론회가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가운데, ‘장애인연금이 소득 보장 제도 의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장애정도가 아닌 전체 등록장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 수준 또한 비판 받았는데, 기초급여가 너무 적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은자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물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초급여를 드려야하겠지만 재정 여건 상 그러지 못한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하나인 해외 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지급 정지 예외 조항이 없어 치료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도 중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정환 사무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활동보조법률에 보면 장기 해외 체류자 기준을 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00:30:58 적정하게 치료 목적으로 가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특례를 줘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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