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정책건의서 17개 시·도 의회에 제출

장애인의 생활 불편 민원 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계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시 출입제한 등의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의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17개 시·도 의회에 제출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244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아 자치법규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시·도 및 시·군·구의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 받고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의회를 비롯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의회의 회의 규칙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부산, 대전, 세종,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 의회 홈페이지에도 이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 등의 운영 조례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시민들에게 회의 진행 과정을 공개해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음에도 의회나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의회 참관을 제한하는 시·도의회 회의 규칙과 의회 홈페이지, 박물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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