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재판정 ‘필요성’ 검토 필요해

장애등급심사 제도와 관련해 장애인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이 재판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88년도부터 장애인등록 제도를 실시했고, 당시는 일선의 주치의사가 장애등급을 진단하면 진단 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 4월부터는 심사 대상을 전체 장애등급으로 확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재판정 받아야 한다.

특히, 장애등급심사 중에 이미 장애인등록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2년간만 살펴봐도 총 심사건수 34만1,409건 중 약 40%인 13만6,174건이 이미 등록한 장애등급을 재판정하는 건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초로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장애인등록이 된 분들에 대해 이렇게 많이 재판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약 67%가 장애등급이 변화가 없다. 장애등급이 하락한 건이 25%고, 상향된 건이 7%인데 이는 달리 보면 약 67%에 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재판정을 할 필요가 없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정에 따른 장애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생각한다면 재판정 대상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공단은 실제 제도를 운영해본 결과 등급재심사 제도의 필요성과 장애인들의 어려움 호소가 괴리된 점이 있어 보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염춘미 실장은 “재판정을 받으면서 67%가 똑같은 결과를 받기에 비용이나 시간이 든다라는 호소를 듣는 건 사실.”이라며 “일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제도에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는 편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좀 더 조사해서 의원실로 보내달라.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할 테니 공단도 제도 개선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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