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범죄·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 주변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도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전국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역 주민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찰청·방재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추진 역량 노력도, 사업 추진 효과성·확장 가능성 등을 심사해 시 6곳·군 3곳· 자치구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 시행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밀집 지역이 우선적으로 반영됐으며, 내년 이후 안정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구도심, 신도심, 산업 단지, 농촌지역, 해안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안행부는 시범 자치단체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해당 자치단체 및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제공해 안전시설 개선, 위험지역 순찰 강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생활주변의 사고·범죄 다발지역, CCTV 등 안전시설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5개 시·군·구를 비롯해 유관기관(경찰청·방재청·산림청 등) 전문가·시민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지도 구축 방향 등에 대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과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안전행정부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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