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중인 PC방, 단속 강도 높아질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오는 1일~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제1차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다발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 업소며, 정부·지자체·관련 협회·기타 봉사단체 등 단속반을 구성해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연표시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제1차 합동단속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 금연 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 금연 제도에 조기 동참할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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