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실시…이용 취소자 673% 증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중증장애인이 작년 대비 673%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했다.

▲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현황. 제공/ 최동익 의원실(보건복지부 참조)
▲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현황. 제공/ 최동익 의원실(보건복지부 참조)

기본 급여는 1등급 기준으로 지난해 86만 원(103시간)이었던 것을 올해 101만 원(118시간)으로 17% 확대했고, 추가급여 또한 최중증1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66만 원(80시간)에서 올해 234만 원(273시간)으로 255% 확대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취소자 현황(단위:명). 제공/ 최동익 의원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취소자 현황(단위:명). 제공/ 최동익 의원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자료)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취소자는 지난해 동일 기간(2월~9월) 대비 306인에서 1,401인으로 35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지원 급여량이 대폭 확대된 8월의 경우는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지난해 8월 대비 673.5%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늘고 있는 이유를 본임부담금에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 급여 수준의 일정 비율만큼을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올라간 만큼 중증 장애인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도 늘어난다.

▲ 2012년 및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월) 현황. 제공/최동익 의원실(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 2012년 및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월) 현황. 제공/최동익 의원실(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또한 기본급여의 월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6%~최대 15%를 내야 하며, 상한액은 월9만4,500원이다.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2%~최대 5%며, 상한액 규정이 따로 없이 추가급여를 사용한 시간만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

최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들이 본인 부담금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취소하고 있다.”며 “더 많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만 더 커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96.5%가 소득인정액 5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급여수준의 확대의 기쁨보다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컷다는 것.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활동 및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서비스.”라며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 부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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