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성폭력 범죄는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

▲ 공무원 징계형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공무원 징계형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제공/안전행정부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지만 해임의 경우는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안전행정부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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