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장애인에 대해‘서민우대 자동차보험(나눔 특별약관)’의 가입 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장애인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저소득자가 동거가족 중에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먼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현행은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개선 뒤에는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배우자·자녀) 중에 3급 이상 장애인(3급 이상)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및 차량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현행은 장애인 탑승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는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차량 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가입 시 제출 서류는 각각 ▲1~3급 장애인증명서 및 동일 주소 거주확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돼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등록증이다.

한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12개 손해보험사가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최소3~최대17.3% 할인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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