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에게 폭행 및 폭언 행위를 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해당지역 교육장에게 A초등학교 특수교사 B(여,42)를 징계하고, A학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한 한모(남,20) 씨는 “2011년 7월~올해 4월, A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B특수교사가 장애학생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피진정인 B씨는 “장애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지도 과정에서 자신의 지나친 행동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휴대전화 촬영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한 결과, 피진정인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 피해 학생에 대해 ‘내가 다른 사람 있다고 해서 너를 못 혼낼 것 같으냐? 여기가 어딘데 울어.’ 등의 폭언을 하고, 교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학생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부당함에 대해 의사표현을 못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장애아동이라는 점 △피진정인의 폭언 및 폭행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학대 행위하고 판단했다.

또한 A학교장은 진정인의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공식적인 조사를 실시하자 않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의 학대 상황이 지속된 결과를 낳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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