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연연대, 복지부 내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4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함과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 역시 복지국가민심에 걸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총 6개 분야로 나눠 분석됐으며, 이중 보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 비용 지원에 편중돼, 보육의 사회화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을 강조하는 예산편성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전체적인 보육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예산이나 보육정책이 보육비용의 지원이라는 측면에만 고착돼 있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맞벌이 가정의 보육 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점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계획이 빠진 점은 보육을 포함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를 100개소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신축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체 보육 시설 수에 비해 국·공립 시설의 비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 노력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것.

특히, ▲질 좋고 이용료가 저렴하며 접근성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 ▲적정 수순까지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대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학계 및 시민 단체 등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별도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개소수가 200개소 확대됐지만 공공형 시설이 국·공립시설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보다는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인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유지는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정책방향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정양육수당의 강조는 영·유아기 가정양육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는 퇴행적인 관행으로써, 일·생활 양립의 측면이나 성의 관점에서 평등성의 원칙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근본적인 재구조화 더불어 보육 기반 확충 예산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 2014년 보육분야 예산(안) 중 주요 예산(단위: 백만원). 제공/ 참여연대
▲ 2014년 보육분야 예산(안) 중 주요 예산(단위: 백만원). 제공/ 참여연대

균형 잡힌 아동·청소년 예산 편성 절실해

참여연대는 내년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의 경우 “보육 예산을 제외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요보호 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분야 예산과 국민건강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 보건의료부분 예산을 제외한 아동복지 관련 복지예산은 약 2,134억 원으로 전제 보건복지예산 46조 3,500억 원의 0.5%에 불과하며, 노인복지예산 6조3,444억 원의 3.4%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아동복지예산에서 보육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동복지 전체 예산 규모를 대폭 증가하지 않고는 균형 잡힌 아동복지 예산 편성이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서 요보호 아동 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설보호아동·위탁아동·가정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된 부분도 보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정부 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을 통해 집행하도록 편성했다는 것.

이는 “재원 확보의 불안전성을 가중시키는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오히려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양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 참여 및 인권증진과 관련한 예산 동결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예산 대폭 삭감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사업, 타 사업으로의 통합 등 아동·청소년 인권 및 시민적 권리 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축소·정체된 점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관련 예산의 경우는 여전히 취약계층 중심의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보육서비스)과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등하기 위한 사회투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4년 보건복지부 아동 청소년 예산안(단위: 백만원). 제공/ 참여연대
▲ 2014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예산안(안위: 백만원). 제공/ 참여연대

 

▲ 2014년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예산안(단위 백만원).  제공/ 참여연대
▲ 2014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예산안(단위 백만원). 제공/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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