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집에 있다가 화제로 한 장애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이 사회적 화제가 되면서 몇몇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지원 시범 운영을 약속하는 등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처우는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시설에서 나와 3년째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윤국진씨가 지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체험홈. 밤 늦은 시간까지 윤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침대로 윤씨를 옮겨주는 활동보조인 구씨. 체구가 작은 윤씨지만, 한 번 침대로 옮기고 나면 제법 숨이 차오릅니다.

구경서 / 활동보조인
자도 깊은 잠을 못 자니깐 (윤씨가) 몸에 경직이 일어나고, 다리가 꼬이고 하니까 수시로 잠에서 깨요.

윤국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쥐가 나서 119까지 불러서 응급실까지 실려 간 적이 있었어요.
형님이 오고 나서부터 119대신 형님이 대신 해줘요.

언제 응급상황이 닥칠지 몰라 윤씨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방이 아닌 거실에 이불을 펴는 구씨, 퇴근해도 상관없는 시간이지만,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윤씨 걱정에 자주 이곳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현장음
형님, 나 미안한데 다리 좀 풀어줘요

수시로 몸에 경직이 일어나는 윤씨에게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윤씨가 받는 활동지원시간은 월 6백여 시간 하루 22시간이 채 되지 않기에 지금의 활동지원은 구씨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윤씨는 이런 구씨에게 더 할 나위없는 고마움과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낄 뿐입니다.

윤국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그러니까 형님이 제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자기희생을 많이 하는 거죠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윤씨를 돌보는 구씨는 일한 시간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아닙니다.

INT- 차승희 지부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활동보조인들은 지금도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생활이라도 하려면,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당해야만 한다. 다른 노동자들은 명절 때면 상여금이라도 받고, 연말이면 성과금이라도 꿈꾸고 오래 버티면 근속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얼마 전 복지부는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급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정한 시간당 급여가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인 상황.
활동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이 조정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구씨와 같은 활동보조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NT-김명문 부위원장/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동조합
활동보조를 한지 5년 정도 됐는데 5년 동안 참 많은 것이 바뀌었고, 이용자도 많이 바뀌었는데 단 한 가지 활동보조인의 임금이라던가 처우개선은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 당사자의 특성에 맞춰 일상생활을 돕는 만큼, 이용자의 행동 양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윤씨의 경우 두 명의 활동보조인에게 안정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이 자주 바뀌어,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국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하루에 여덟 시간씩 계속 바뀌면, 일정 조정이 안 되가지고 (특히) 외부 활동을 하기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활동보조인은 낮은 임금과 처우 때문에, 이용자는 부족한 서비스 시간과 불안정한 서비스 제공 때문에 결국 둘 다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의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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