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장애포럼, 제42회 RI KOREA 재활대회

제42회 RI KOREA 재활대회
지난 26일 열린 제42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국내에 설치 돼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김동주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히 건물, 설비, 기자재 등의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설생활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인력 모두 이에 해당하며,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사회복지 교육, 상담, 각종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김동주 교수

이 중 직업재활시설은  일자리나 노동 기반의 훈련시설, 또는 고용시설로 변화하며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복지에서 일자리·고용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보다는 근로연계복지로 그 영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로는 창의적인 사업 모색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 직업재활시설육성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제 58조의 1을 신설해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조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선임연구원은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복지설의 분류에서 별도의 시설로 분리하자는 데 공감 한다.”면서도 “별도의 시설로 구분해 법제화할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선임연구원

이혜경 선임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직업재활시설의 정확한 개념과 역할 구분,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통합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을 통해 임금을 받고, 자립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직업재활시설은 정체성을 확립해 발전적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통해 장애인 재활 및 복지에 핵심적 기능이 수행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장봉혜림원 이상진 원장은 “사회복지법 제 58조의 1을 만드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의 개정만으로 봤을 때 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과같이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해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김춘만 교수 역시 해당 법의 개정 및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견해를 보였다.

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김춘만 교수

김춘만 교수는 “재활시설은 단순히 복지서비스 제공이 주가 아니라 고용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돼야 한다.“며 “발제자가 제시한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분리되면 시행규칙에서 정리 되겠지만,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직종명과 배치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활시설은 예전 거주시설의 부설로 운영돼, 아직도 거주시설에서 사용하던 직종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재활시설에 맞는 직책·체계를 갖는다면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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