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 박탈, 방치”…내년 1월 8일 최종 선고
18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장 씨는 지적장애인을 수십년 동안 학대하고 상해, 보조금 횡령, 사망자를 10여 년이 넘도록 병원 안치실에 방치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뺀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을 얼마나 방치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출소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우려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장애인 21인을 입양해 ‘천사 아버지’라는 심상을 만들어 폭력과 학대는 물론 수급비 횡령을 숨겨온 장 씨는 폭력과 사체유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구속됐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검찰이 5년을 구형해 지난 7월 4일 재판부는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고,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장애인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통합교육 또는 순회 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기회가 차단됐다.”며 “지난해 6월 긴급분리 조치 당시 피해 장애인들이 모두 삭발을 한 것은 피고인 부부의 편의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거주 이전의 권리 등이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래 사랑의 집은 사회복지서설 상 거주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으로 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 시설을 홍보하고 명찰을 제작해 피해자들을 통제한 사실 등으로 거주시설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피해 장애인들이 피고인과 떨어져 상당히 개선된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개인적 사명감으로 이들을 부양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