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제주도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선된 점이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개선과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 급식비 개선과 자립지원,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여성폭력 관련 예방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영근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INT)
제주도와 의회가 장애인 보금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앞으로 재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가지 조례들이 제정됐고,
그 중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와

저소득‧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는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아동 자립지원과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 마련으로
자활의지 확대와 삶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AND UP)
내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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