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행정조치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충남 ○○정신요양시설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입소자의 금융재산을 횡령한 시설장을 고발조치했다.

이 밖에도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횡령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자의입소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시설장을 금융재산 횡령혐의에 대해 고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 및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을 개정해 행할 것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8일, 정신장애인 158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소재 ○○정신요양원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적금횡령 및 유용 등에 관한 제보가 접수되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21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요양원의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보관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활인들의 금원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이들의 은행 예·적금을 임의로 입·출금, 해약, 재예치 하는 등 생활인들을 배제시킨 채 통장을 관리 ▲A 생활인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을 임의로 환매해 B 생활인 명의로 다른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을 구입 ▲퇴소한 생활인의 예금통장을 넘겨주지 않아 생활인 C와 금원에 관한 분쟁이 빚은 점 ▲퇴소(타시설 입소, 귀가, 사망 등) 시에 생활인에게 예·적금 통장을 즉시 넘겨주지 않고, 시설장이 임의로 해약한 후에 통장에 대한 정산서 없이 생활인이나 관련자(보호자, 가족)에게 현금지급하거나 무통장으로 계좌 입금하는 등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에 대한 횡령의 혐의가 확인됐다.

또 시설운영비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해야 하고, 특히 보조금은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요양원은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 인권위가 ○○정신요양원의 거래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품과 그에 따른 대금이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동일한 물품의 지출결의서가 현금거래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증빙이 돼 있는 등 회계부정도 포착됐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생활인들에게 제공 △시설장은 사고의 위험이 사전에 감지됐음에도 안전설비 및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시설 안전사고(사망 3인)가 발생하자 사후 처방식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생활인에 대한 소홀한 관리 감독 △자의 입소 생활인에 대한 퇴소의사 확인소홀 및 퇴소를 거부해 계속 입소 중인 생활인이 24인으로 확인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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