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했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044-202-2718, 2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질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8)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또한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정부는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하여 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모형은 약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해나갈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이 정착되면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과 건강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 만성질환관리 효과가 개선될 것.”이라며 “경증단계에서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이나 관리미흡으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를 감소시켜 의료비 낭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예산안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044-202-2425)에서 담당한다.

▲소규모(100㎡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전면 금연

내년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 될 예정이다.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체계 개편 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 있는 이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에서 담당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이에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관련 변화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2, 3077)가 담당한다.

▲복지 서비스의뢰 8개 기관 연계해 시행

내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으나, 복지 서비스 의뢰의 시행으로 기관 간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 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돼 추가 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뢰가 가능하도록 양방향 복지 서비스의뢰를 확대질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044-202-3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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