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서울시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 '서울시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서울시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박정인 기자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자립생활 조례안을 놓고 장애계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자립생활 조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삶과 인권,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됨으로써 보다 사례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서울시 조례는 지난 2011년 1월 13일 제정된 이후 같은 해 4월 14일 조례가 시행되었다. 조례는 총 6장 19조로 ▲제1장(총칙) ▲제2장(자립생활지원) ▲제3장(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4장(활동보조서비스) ▲제5장(지역사회 전환) ▲제6장(주거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이와 관련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 자립생활조례는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투쟁의 결과.”라며, “투쟁과정 속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시설운영자들이 ‘장애인거주시설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뒤의 선택지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생활센터가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소장은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얼마 전 용산구청에서 주최하는 장애계간담회에서 자립센터만 초대하지 않은 사례를 이야기하며, “구청 관계자는 ‘자립센터는 공식적인 장애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윤 소장은 “전달체계에 편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의견전달체계가 막혀있다.”고 말했다.

복지전달체계 중 바우처 서비스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윤두선 소장은 바우처제도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있는 점을 꼬집으며, “우리의 선택권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만 우리는 바우처 같은 제도로 제한 받고 있다. 직불제도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은 “직불제도 방식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우선 돼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조례와 관련해 자립생활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모든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며, 센터의 전문성 고려를 언급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상위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법들의 조문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례자체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조례 무용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법의 위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현재 광역시도 단위 별로 많은 장애인자립생활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조례 내용에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정책실장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탈시설’이라는 이름이 없다.”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대표자 혹은 센터소장의 기준이나 ▲센터직원의 인원수 ▲동료상담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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