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보건복지부가 2014년 변화하는 복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범위가 지난해까지는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이하였으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36만4,000명에게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화재 등 재난재해 시 위험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혀, 지난해 20개 지역에서 2,100명에게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던 응급안전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80개 지역 1만 명으로 넓어집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 신청 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화되고,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경력 요건은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됩니다.

노인분야에서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70%를 대상범위로 국민연금 에 따라 10~2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계획을 강행해 국회 심의에 따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아래 지난해 초음파와 MRI 급여 적용에 이어 올해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와 영상검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 별로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수준을 다층화 한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현재 ‘권리성 급여를 깨버린 예산 맞춤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계획 발표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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