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분담해 지원하는 형태.”라며 “지난 2005년 주요 사회복지사업들이 모두 지자체로 이양돼 분권교부세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속도에 비해 분권교부세의 비율은 턱없이 낮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될 예정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에 더해 지역사회의 님비현상까지 겹쳐 사업 수행이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은 그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지방이양 이전과 같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해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그간 지자체가 분담해 온 재정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지자체는 잉여재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최동익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김미희·김성곤·김재윤·안규백·안홍준·원혜영·이낙영·이목희·이상직·장하나·정호준·진성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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