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됐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특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결혼피해예방 및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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