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자부담 의무비율 예외조항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21일 지난해 제206회 정례회에서 김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시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 예외 조항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일만 의원은 “장애인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등 재정자립 능력이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리 주위의 장애인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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