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은 사고나 안과 관련 질환으로 안구를 적출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발육 되지 않아 실명 한 경우 안구를 대신해 착용하는 대체물이다.

이것은 시력을 회복시키거나 교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을 줄여주는 의료기기의 일종이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사고 또는 질환으로 갑자기 안구를 잃게 된 성인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안구를 착용함으로써 상실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안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은 당사자가 이용하기 전에 거리낌부터 안겨주고 있다.

의안제조업체인 서울의안의 이병만 의안사는 과거 우리나라의 의안기술이 없어 외국계 원조를 받던 시절, 구형 의안과 외국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착용했던 과장된 의안 모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견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특히 ‘00눈을 박았네, 보기 안 좋네’와 같은 비하표현은, 의안 그 자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했다는 것.

하지만 이병만 의안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안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실력으로, 외견상 실제 눈과 구분도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하며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의안, 편견 해소와 자립의 발판 역할 도와

이병만 의안사는 무엇보다 의안은 중증 시각장애 당사자가 일하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심한 사고 후유증이나 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과 마주하기 주저하는 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시각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주나 시각장애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작정 꺼려하는 사람에게도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이야기다.

▲ 의안을 착용한 모습.
▲ 의안을 착용한 모습.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나,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곳곳에 존재하는 환경에서 의안은 노동과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

또 성장기의 어린이 중에는 ‘남들과 다른 외모’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의안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병만 의안사는 자신이 만났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감정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겪은 사고로 크게 낙심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의안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대학교에 입학했다며 다시 찾아왔다. 그때 정말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의안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필요한 만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따르면, 의안 보장 상한액은 30만 원이며 그 중 80%인 24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오래 전에 정해진 급여 기준으로, 현재 의안 가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의안소에서 판매되는 의안은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70만 원~150만 원 상당이다.

때문에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의안은 간혹 시각장애복지관이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의안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가격 또한 정찰된 것이 아니어서 지역 또는 의안소마다 천차만별이다.

의안의 내구연한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행상 5년 중 1회 교체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그에 맞는 의안을 맞춰야 하는데, 내구연한이 길다보니 경제사정으로 제때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성인 역시 맞지 않는 의안을 오랫동안 착용하면 의안의 변질은 물론, 의안이 처지면서 동공의 위치가 변하거나 이물질 발생에 의한 염증으로 2차 질환을 겪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 이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의안의 마모 및 안구의 형태 변화로 인한 의안 교체에 대해서는 보장구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안구와 주변 골격 보존을 위해 의안은 2~3년에 한 번 교체해주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못 미친다.

사회적 편견 속에 의안은 비록 작지만,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지원 급여 인상과 알맞은 내구연한 등, 당사자와 전문가에 의한 올바른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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