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개소

서울시가 위탁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수탁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장애인인권센터)의 개소식이 13일 오후 2시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개소식.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개소식.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인권센터로 서울시 소재 장애인에 대한 인권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이성재 센터장과, 팀장, 총무기획, 인권상담 및 조사 담당가, 인권 교육 담당가로 구성된 총 다섯 명이 업무를 진행한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권미진 팀장은 장애인인권센터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one-stop’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인권 상담 및 모니터링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 등의 업무 등을 전했다.

권 팀장은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전화(1577-5364)에 의하면 2011년~2013년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1,200건 정도 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제공 문제, 재산권, 신체의 자유권리 침해가 많았다.”며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만 연평균 400건 이상의 상담이 문의됐다.”고 말했다.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권미진 팀장.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권미진 팀장.
권 팀장은 기존의 인권 상담 건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우 장애인에게서 접수된 진정 건이 인권침해에 해당되면 권고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마무리 한다. 다른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도 법률구제 등의 도움으로 그친다.”며 “하지만 우리센터는 다른 기관과 구별되게 상담 접수된 건이 문제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센터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담 건이 센터에 접수되면, 장애인인권센터 직원들은 즉각 현장에 투입돼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형사고발, 공익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긴급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 인근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일시보호하고, 보호기간 동안 적절한 지역사회 시설 및 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원스톱(ONE-STOP)’ 지원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3월부터는 임대주택, 쪽방촌 등 저소득장애인 거주지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부터는 임대주택, 쪽방촌 등 저소득장애인 거주지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각종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 팀장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이밖에도 상근변호사를 비롯해 5인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 소속의 변호사 27인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 및 공익소송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
▲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
이날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사실 이러한 (장애인인권센터의)작업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의 벽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회참여, 인권, 복지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하므로 정부 역할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개소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센터 개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이성재 센터장은 “장애인복지가 좀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활동한지가 30년이 됐는데, 그사이에 제도가 많이 나아졌지만, 되돌아보면 ‘장애인의 삶은 뭐가 변했는가‘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시설에서 10년~20년 동안 바깥구경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세지도 못한다.”며 “장애인들은 노동을 당하고 여성장애인들은 성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이성재 센터장.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이성재 센터장.
아울러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할 것 같다. 여기는 서울시의 소유도 아니고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장소가 돼야할 것 같다. 여기 센터에 있는 직원 3인이 또 다른 심부름꾼들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안에 시설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꺼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장애인 인권상담은 1655-0420 상담전화와 센터 홈페이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진행되며, 서울시 소재의 장애인거주시설, 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든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과 관련한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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