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60만 명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 왔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60만 명을 넘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는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7년에 세워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 달리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관을 갖고 그 윤리에 의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윤리관을 보강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보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하루 500만 명의 국민을 만나는 큰 단체로써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강한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어떤 법인가.

우리는 정책적으로 ‘복지’라는 의제를 많이 쓰는데 그 복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행복을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회장이 된 직후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실천은 공익을 수행하는 대단한 일입니다. 국가의 행복지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임금구조가 개선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에 부단하게 건의한 결과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을 정부에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이 제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입니다. 이사장으로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비영리 체계로 공고히 만들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정공시를 사회복지 회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장에는 저임금에 장기적인 노동, 과중한 업무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줘야 합니다.
현재 노인요양원 등에는 홀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용변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포상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도 전문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제도교육 정비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한해에 7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 평준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다 보니 사회복지 교육이 일방적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대학 졸업을 하면 거의 어려움 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2급을 국가고시로 시험을 보고 2급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현장근무가 이어졌을 때 자동으로 1급을 주는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복지는 이론적 학문이 아닌 임상학문인데 현재 사회복지 실습이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실습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대학과 협상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학을 수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사회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보장한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면 군 사회복지사가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구체화 되고 응용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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