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연간 총 2억7,000만 원 규모로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연 20만 원 이하의 재산세 납세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5,157,230원)이하인 사람이다.(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및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신청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일자리경제과(02-2091-319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