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 및 법인 이사진 전원 교체 등 권고

▲ 지난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위 건물 8층 배움터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 건물 8층 배움터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 도봉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에서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장애인 폭행·금전 착취·보조금 횡령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시설장애인을 폭행하고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 시설장애인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12일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시설내 장애인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번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사장 등 소속직원 5인을 검찰에 고발 ▲해당 지역 시장에게 보조금 환수조치 및 이사진 전원 해임과 새로운 이사진의 선임·구성 ▲해당 구청장에게 법인소속 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해당 시 교육감에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생활재활교사인 A씨는 2011년~2013년까지 시설 장애인 9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그 중 피해자 1인의 골반 오른쪽 가장자리 관절을 15여 회 밟아 관절을 부러뜨리고 또 다른 시설장애인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뒷산에서 나무로 허리를 때리는 등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청소년도 있었다.

또 거주시설의 부원장 겸 팀장을 맡은 B씨는 2010년~2012년까지 시설 장애인 9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 피해자의 손바닥을 쇠자로 10대~20대까지 때려 멍들게 한 것도 드러났다.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 착취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거주시설에서는 △동행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2,000만 원 인출 △시설원장이 입은 헌옷을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새 옷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금전 인출 △보호 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 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인권위는 이밖에도 입소자격이 없는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시키면서 보호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 시설장애인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금전을 받은 금액은 모두 3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횡령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거주시설에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 5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 보조금 1억5,000만 원을 받았으며 특수학교에서 숙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숙직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게 해 인건비 보조금 13억8,000만 원을 챙기는 한편 법인 사택의 주·부식비, 난방비, 김장비 등을 거주시설 또는 특수학교 운영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나 김장에 매년 직원을 동원하고, 생활재활교사에게 이사장 가족이 발레 개인교습을 받도록 지시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질적 관리부서에서 발견 안 돼, ‘구조 문제 심각’

이번 사건 조사를 맡았던 인권위 침해조사과 정상훈 조사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과 시 차원의 회계 감사 등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하거나 고발해야 하지만 사실상 지도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과 발표 자리에 참가한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인권위의 조사에 의해 발견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대정책 건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진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믿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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