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 시행되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은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고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휠체어·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침대용 승강기 설치 ▲층간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목욕이 가능한 최소 공간 확보 등이 있다.

다만 일반 승강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침대용 승강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승강기를 갖추도록 했다.

먼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복도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침대용 승강기 설치는 승강기 안쪽 폭이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층간 경사로의 설치 기준도 경사로의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양측면에 휠체어의 바퀴가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설치하고 입원실, 화장실, 욕실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마다 각각의 유선 또는 무선호출기를 벽에 고정해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의 욕실은 병상이 들어가고 보조 인력에 의해 목욕이 가능한 최소공간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온도의 온수 공급, 욕조를 설치할 경우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세부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고하거나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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