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체적 어려움으로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올 한 해 16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지원(16.1%)으로 나타나는 등에 따라, 2018년 200가구를 목표로 수혜가구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작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여성장애인인 엄마와 그의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로, 여성장애인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을 돕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올바른 출산·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는 홈헬퍼가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는 물론, 아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알려준다. 또 집을 비우는 동안 자녀를 대신 봐주거나 어린이집 신청하기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여성장애인과 홈헬퍼가 협의해 결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언제든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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