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600인 배치… 학교측 책임 부족으로 학생간 갈등 소지 열려 있어

올해 대학에 입학한 우소라(20·서울대 동양화 1) 씨는 매일 학교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 청각장애인인 우 씨의 곁에 학교 선배인 권세혁(26·서울대 철학과 석사과정) 씨가 속기 통역을 지원하며 그녀의 귀가 돼주기 때문이다. 권 씨는 우 씨와 함께 수업에 들어가 교수의 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노트북에 기록한다.

우 씨는 “‘장애학생 캠퍼스 도우미’ 제도를 통해 권 씨가 교수님들의 수업 내용을 적고, 혼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과제나 시험들까지도 꼼꼼하게 설명해 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권 씨 또한 8년여 간 장애대학생을 위한 캠퍼스 도우미를 계속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권 씨는 “듣고 싶은 수업을 들으며 장애학생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봉사장학금도 나오기 때문에 후배들에게도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인 김찬기(22·서울대 경제 3) 씨 또한 캠퍼스 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김 씨의 이동을 돕는 것은 같은 학교 재학생 고상우(25·서울대 농경제사회학 4) 씨의 몫이다.

김 씨는 “캠퍼스 도우미는 근로봉사장학생으로,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우미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부탁하기 더 쉬운 측면이 있다.”며 “이 제도를 졸업 때까지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애학생 ‘지원’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이렇듯 잘만 활용하면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대학생 캠퍼스 도우미 지원 사업’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제도를 통해 서로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상당한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장애학생의 학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학습 여건 개선 등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복지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일반 도우미 △전문 도우미 △원격교육 지원도우미 등을 장애학생에 지원하며, 강의·보고서·시험 대필 등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일반 도우미의 경우 도우미 활동 40시간 기준으로 월 26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주로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선발한다.

전문 도우미는 수화통역사·속기사·점역사·언어자료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또는 대학의 판단 하에 도우미 특별경력 학생, 700타수 이상의 교육용 속기가 가능한 학생 등에 의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데, 도우미 활동에 근거해 연 1,00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원격교육지원 전문 도우미는 인터넷 원격지원 체계를 통해 실시간 강의내용을 수화통역 및 문자 통역으로 지원하며, 지난 2011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전담해 주관하고 있다.

▲ 전체 장애대학생 8,012인 가운데 캠퍼스 도우미의 비율은 전체의 30%인 2,600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 전체 장애대학생 8,012인 가운데 캠퍼스 도우미의 비율은 전체의 30%인 2,600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특히 정부는 올해 종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에서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급 학교(지난해 대학정보공시를 한 대학 기준)까지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48억9,300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전년에 비해 100인이 늘어난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2,600인을 장애대학생에게 확대·배치한다.

하지만 이렇게 도우미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학을 다니는 장애학생은 도우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8,012인 가운데 캠퍼스 도우미는 전체의 30% 수준인 2,600인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청각장애가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대학은 강남대학교·나사렛대학교·대구대학교·국립한국복지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로 4곳뿐이며, 속기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국립한국복지대학교·대구대학교 등 총 4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및 교육환경이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이 적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관심 및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이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 학교 내 장애학생 10인 이상 재학 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전담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어진 지 오래된 대학 건물일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김 씨는 “편의시설과 도우미는 상호 보완이 되는 기능.”이라며 “경사로가 있으면 굳이 계단에서 휠체어를 들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학교에 제대로 잘 갖춰져 있으면 도우미가 장애학생을 돕는 데 있어서도 훨씬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사무국장은 대학이 장애학생에 대한 생각을 ‘지원’에서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교문을 바꾸는 것은 학교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 아무리 큰 금액과 시간이 든다고 해도 후딱 하는 반면, 그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경사로 설치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장애대학생 캠퍼스 도우미 제도’는 도우미를 대상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만큼 장애학생-도우미 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다.

장애학생과 도우미 간의 갈등 유형은 ▲장애학생의 도우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도우미 학생의 낮은 서비스 수준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 ▲안전사고 등 외부요인에 의한 갈등과 같은 불안요소 등으로 들 수 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기반과 서비스를 모두 구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캠퍼스 도우미 제도 자체는 존재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서비스의 핵심 주체로서 요소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제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은 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학교에서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학생과 도우미 간 갈등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학교마다 제각각인 규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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