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성명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대형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고 수습 및 사고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

금일 언론에서는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구조를 돕다가 사망한 故양대홍 세월호 사무장의 모친이 청각장애인이라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본회는 지난 기간 참사로 인해 슬픔을 당한 유가족의 깊은 슬픔에 동참하며 애도하는 마음으로 의견표명을 자제해왔고,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본회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 농인들은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수화통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적 참사에 국민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과 관련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는 방송법에 명기된 상기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방기한 방송사와 관계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명기된 내용의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 사업법 제12조에 명시된 내용(‘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에 따라 미리 녹화되어 상영, 안내되는 영상물에 수어통역과 자막이 제공된다면 농인에게도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다. 이는 유람선 및 도선 뿐만 아니라 버스, 철도, 항공 등 교통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유사시 농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방송사는 국가적 재난 및 사고 상황에서의 농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국가는 농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4. 05. 16.

한국농아인협회장

변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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