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등 인권 침해 21건, 피해현장 찾아 사실조사·구제, 각종 법률 지원
6월 26일까지 영구임대·쪽방촌 거주 장애인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총 4회 실시

장애를 이유로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상담은 물론 피해현장 조사부터 권리구제, 각종 법률지원까지 하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23일로 개소 100일을 맞는다.

강남구 대치동에 문을 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지원을 특화한 장애인 인권 침해 전문기구로 상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장애인에게 인권 침해 및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법률 상담 및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을 극복하고자 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센터는 개소 이래 150여건의 인권 침해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를 접수받아 그 중 125건을 처리 완료하고, 25여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기존 운영했던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해 신고 접수된 건수(2012년 8건, 2013년 8건)와 단순 비교해도 18배가 넘는 수치다.

센터에 신고 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서 느끼는 억울함 ▲학대·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가족 또는 주변인에 의해 금융사기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보험가입 및 금융상품 거절 등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 차별을 겪는 등 비장애인이면 당하지 않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도 50여 건에 달했다.

시는 이 중, 장애학생 따돌림·임금 미지급·가정폭력·금융사기와 같은 인권 침해 사건 21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해 사건 직접 수임 등 소송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진정, 가해자·피해자간 합의·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 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상담·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민원상황별 맞춤형 인권 침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영구임대·쪽방촌 거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인권교육 강사단은 상시 운영해 요청기관에 연계하는 등 장애인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해 노력하고 있으며, 요청은 전화(1644-0420)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거주시설 현장점검 매뉴얼’은 2012년부터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50곳에 대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쓰이게 된다. 올해는 하반기 조사에 적용한다.

구체적인 조사 항목을 담아 현장에서 조사표로 쓰일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지표’도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했다.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근거법령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른 ‘권리영역별 조사항목’ 시설환경조사, 거주인 면담, 종사자 조사 등 ‘조사방법별 조사항목’ 등 항목별 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기준을 명확히 정립했다.

한편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 무료 법률상담’은 21일~다음달 26일까지 총 4회 실시한다.

강서구 등촌동 주공1단지아파트(5/21), 노원구 중계동 목련아파트(5/28),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6/26),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6/11)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여부 불문)이 주요 대상이다.

센터는 상담 시 상담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영구임대아파트는 지역복지관 등을 통해, 쪽방촌은 각 상담소(서울역 쪽방상담소, 돈의동 사랑의 쉼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변호사와 상담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에는 센터 상임변호사 및 서울시와 업무 협약한 (법무법인)태평양, (재단법인)동천 소속의 변호사들인 ‘법률지원단’이 동행할 예정이며, 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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