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4년 06월 10일 00신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모든 송전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보도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거주인의 성추행 보도 관련

● 거주인이 다른 거주인에게 성추행을 시설 측에서 방치했다는 보도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거주인의 사안은 2014년 1월 13일 경, 한 거주인에게 같은 방 동료 거주인이 장난기 섞인 행동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설 측이 알아본 결과 만졌다고 주장하는 거주인은 그런 일 없었다고 극구 부인하여 양측의 말이 상이한 결과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시설은 사실관계를 떠나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해당 행동을 했다고 주장되는 거주인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과 교육을 하고, 교사들에게 집중적인 관찰 및 예방을 지시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지시 이후, 교사들이 양 거주인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고, 그 결과 해당 거주인의 문제행동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2. 무임금 노동 강요
● 거주인이 밭일, 나무 땔감 줍기, 설거지, 세탁 및 청소 등, 시설 내 각종 업무에 강제 동원되고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가짜 돈이 지급되었다는 보도 내용

- 모두 허위 보도입니다.
- 밭일의 경우, 시설의 연중 프로그램으로 텃밭가꾸기등의 단기간 동안 참여 희망자에 의해 한 프로그램입니다.
- 시설은 절대로 밭일을 강요한 적도 없고, 보도 내용은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 나무땔감의 경우, 송전원은 화목보일러를 설치하여 거주인이 거주하는 시설 난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 수익 창출이 아닌 거주인이 거주하는 방의 난방을 위해 나무가 필요합니다.
- 거주인이 나무땔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시는, 시설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거주인 도움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참여 거주인들이 극구 원할 시에 간혹 도움을 준 경우입니다.
- 시설은 나무땔감줍기를 거주인에게 억지로 시킨 적이 없습니다.

- 청소는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잠깐식 직원을 도운것이지 정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 설거지의 경우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생활능력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거주인 A씨의 경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실시하는 금년 자립생활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혼자서 라면 끓이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세탁은 거주인이 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인 위생원이 전담해왔습니다.

- 연천 시골 외진 곳에 위치하여 거주인들이 가게 등의 일반적인 소비를 할 수 없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거주인에게 경제적 관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색하던 중, 시설은 2013년 11월 경에 ‘먹거리 장터’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송전원 전 거주인들에게 원내에서 경제생활 훈련 및 사회성 훈련 도모를 위하여 ‘일상 생활 향상 독려’ 스티커를 배포하였습니다.

- 시설에서 구입한 모형화폐 교구를 통하여 거주인들이 한달 동안 모은 색별 스티커와(금액 선정) 모형화폐와 교환하여 ‘먹거리장터’ 음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 ‘먹거리장터’, ‘식당직업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당 거주인들에게 모형화폐를 지급하였으며, 월말 해당 금액은 거주인들이 원하는 물품 등으로 구입 및 교환하였습니다.

-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치적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과는 별개로 경제적 관념 향상 교육 아이디어로서 실행된 것이지, 언론 상의 내용처럼 ‘노동’에 의한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3. 기저귀,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제한했다는 보도 내용

-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시설은 기저귀와 생리대 등의 위생용품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 ‘재활’ 서비스 면에서 스스로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점차 기저귀 등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거주인들은 교사들의 사용 체크리스트에 의해 면밀하게 기재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거주인에게 맞는 사용량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4. 외부 통신 및 외출: 거주인 대부분은 직원과 동행 및 공중전화(동전사용) 사용 부자유와 외부통신 부자유에 관한 보도

- 송전원은 위치 상 매우 외지고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도로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정문에서 약 50m를 걸어 가면 국도이며 건널목 및 신호등이 없습니다. 군부대 지역이라 해당 국도는 육군 훈련 중에는 하루 종일 전차 및 장갑차 등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위험한 곳입니다.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송전원은 중증장애인시설로서 거주인의 대부분이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이 외출 시에 교사와 동반하여 안전 위험을 피하는 것은 시설로서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 또한, 송전원은 단 한번도 거주인이 혼자 외출 하겠다는 의사를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 송전원은 거주인 통신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4층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송전원 거주인 51명 중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주인은 약 5명이며, 통화를 원하는 거주인들에게는 꾸준히 동전을 제공해왔습니다. 단, 1회라도 통신의 자유가 위배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공중전화외에도, 언제든지 사무실로 출입하거나 교사에게 말하여 사무실에서도 외부와의 연락을 거주인이 하여 왔습니다.

위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분명 이곳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거주인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모인 곳입니다. 이러한 검증되지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에 저희 송전원 직원들은 당황하고 ‘직업의 무력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비록 경기 북부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의 사명감으로 시설의 정상화, 거주인들에 대한 재활서비스 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중입니다.

전국의 모든 시설 관련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로 인하여 전부의 사회복지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과오가 밝혀진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편파보도를 한 언론기관 및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제공한 관련단체 등에게도 적절한 적극적으로 대응할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06월 10일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직원 일동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