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식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은 매달 정기 급여 외에 복지포인트,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받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연금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80만원 가량 지급됐습니다.

월정 직책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매달 40~90만원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방호, 치안 등 특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데 연간 6천524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상의 급여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수당에 건보료가 매겨지는 점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 특혜 논란은 2011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제처가 복지포인트 등이 실비 변상적 ‘경비’이며 ‘보수’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이 문제를 다시 재기하고 나섰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복지포인트 등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지 질의서를 보내며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도 건보공단과 실무협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공무원 건보료 추가 부과 문제는 결국 공무원 집단이 조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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