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도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진료비의 70~80%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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