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경남대학교에 다니는 한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법원이 직접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김민정 아나운서입니다.

REP>> 창원지법 민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11일 경남 마산시 월영동 경남대에서 이 대학 행정대학원 재학중인 최진기(34.지체장애 1급)씨가 한마학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필요한 현장검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장검증은 최씨가 지난 3월12일 "장애인이 다른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 며 이 학교 법인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최진기 / 소송 장애인 INT)
저도 돈을 내고 다니는 학생인데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 그리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데 어찌 보면 저 사람들(학교관계자)이 주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소송을 낸 최 씨와 학교 측 소송대리인, 장애인 단체 회원,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직접 현장을 함께 둘러봤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정래 팀장 / 경남대 학생지원팀 INT)
학교 자체가 산을 깎아서 짓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현재 그렇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특히 경남 부산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건물 하에서는 장애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소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 학교 학내 구성도 인식도 차츰 바뀌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개선 될 방향입니다.

한편 경남대는 2008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당시 행정대학원 재학생 송모(지체 1급)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