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의 노인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달 30일, 기초노령연급 수급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결과로, 탈락된 3만여 명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급 승용차, 회원권 등을 보유해 탈락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필요한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69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중 70%는 447만 명이 수급대상이 돼야 하지만, 이번 연금 대상자는 410만 명으로 37만 명이 모자랍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도 발굴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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